교육대학원 학번별 졸업 및 교직 이수 안내
- 작성일
- 2025.02.26
- 작성자
- 이가연
- 조회수
- 2847
<2013학번 부터>
□ 졸업학점 [공교+전공=26학점(논문연구포함)+종합시험+논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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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공통교직 |
전공 |
논문연구 |
전공특별연구 |
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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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 |
6학점이상 |
16학점이상 |
2 |
0 |
26학점이상(3.0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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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논문 |
6학점이상 |
22학점이상 |
0 |
2 |
32학점이상(3.5이상) |
* 2010학번부터 무논문(2006학번부터시작) 5학기 32학점이상
* 논문연구, 전공특별연구,상담실습및사례연구,교육봉사활동 S/U로 표기 취득학점 포함 안됨
* 교과교육(현장중심) 2학점이상, Co이상, 타전공 입학자 전공보충 6학점 이수(교육행정, 상담심리제외)
*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6학점, 보충과목 6학점이내(총 28학점이내): 교대원6학점 + 보충 6학점= 총12학점
* S/U 로 표기되는 학점과, 학부보충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.
□ 종합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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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시험(공교1, 전공2) |
4학기이상 등록, 18학점이상취득, 만점의70%이상합격, 과목별 재응시가능 |
□ 교원자격취득학점 [교직 22학점 + 전공 50학점(기본이수포함)=72학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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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교과목명 |
이수학점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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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과목 (50학점) |
교과내용영역 : 기본이수과목 14학점(5과목) 이상 포함한 전공 → 학부에서 이수한 경우 안해도 됨 |
50학점 이상 (6학점 포함) |
전공과목 50학점 -학부(or보충)이수과목인정 → 이수구분 “전공” → 영양교육 : 교과내용영역만으로 50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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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교육영역 : 6학점(2과목)이상 → ○○교육론 *(○○은 표시과목) ○○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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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이론 (6과목 12학점) |
교육학개론 |
2학점 |
- 학부(or보충)이수과목인정 → 교직설치대학인 경우에만 해당 - 모든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 교직과목 22학점 이수
★교육실습면제 ◎ 2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 : 교육실습면제 ◎ 영어전담강사, 산학겸임강사 ◎ 영양사 자격증소지자 - 경력인정증명서(1년이상 경력) : 교육실습면제, 교육봉사활동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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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철학 및 교육사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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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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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평가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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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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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심리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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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사회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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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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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지도 및 상담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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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 9과목 |
18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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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과목 12학점 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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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소양 (3과목 6학점) |
특수교육학개론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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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실무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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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(~2017)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(2018~)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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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 3과목 |
6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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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실습 (2과목 4학점) |
학교현장실습 →면제자 경우 수강신청안함(증비서류) 교육봉사활동 →이수여부만 성적표에 표기 S/U (보조교사, 방과후학교교사 등 교육기관) |
4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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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 2과목 |
4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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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계 |
72학점 |
졸업평균성적 80점이상(전공 75점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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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인성․적성검사 ⇒ 적격판정 2회 (수료생, 부전공교원자격증취득자, 전문상담교사1급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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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⇒ 실습 2회(반드시 재학중에 이수) (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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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지교육 ⇒ 2회 이상(※ 단, 2021. 2. 9.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, 2021. 2. 9.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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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부전공(중등학교 현직교사<특수학교 중등학교과정 현직교사포함>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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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 |
30학점이상 졸업평균 전공 75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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► 교과내용영역 24학점 이상 (기본이수과목 14학점이상) ►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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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 |
“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” “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” “성인지교육” |
► 2회 이상 적격판정 받아야함. ► 2회 이상 실습 받아야함. ► 2회 이상 교육 받아야함. |
※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: 재학(2012학번 포함 이전) + 수료 ⇒ 1회
2013학년도 입학생 부터 ⇒ 2회
(중등학교 현직교사 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자 및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자 반드시 적격 판정)
※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“교직이론, 교직소양, 교육실습” 전체 면제
<2024학번 부터> 교직소양 반드시 4과목 6학점 이상 이수
□ 졸업학점 [공교+전공=26학점(논문연구포함)+종합시험+논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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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공통교직 |
전공 |
논문연구 |
전공특별연구 |
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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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 |
6학점이상 |
16학점이상 |
2 |
0 |
26학점이상(3.0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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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논문 |
6학점이상 |
22학점이상 |
0 |
2 |
32학점이상(3.5이상) |
* 2010학번부터 무논문(2006학번부터시작) 5학기 32학점이상
* 논문연구, 전공특별연구,상담실습및사례연구,교육봉사활동 S/U로 표기 취득학점 포함 안됨
* 교과교육(현장중심) 2학점이상, Co이상, 타전공 입학자 전공보충 6학점 이수(교육행정, 상담심리제외)
*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6학점, 보충과목 6학점이내(총 28학점이내): 교대원6학점 + 보충 6학점= 총12학점
* S/U 로 표기되는 학점과, 학부보충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.
□ 종합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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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시험(공교1, 전공2) |
4학기이상 등록, 18학점이상취득, 만점의70%이상합격, 과목별 재응시가능 |
□ 교원자격취득학점 [교직 22학점 + 전공 50학점(기본이수포함)=72학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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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교과목명 |
이수학점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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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과목 (50학점) |
교과내용영역 : 기본이수과목 14학점(5과목) 이상 포함한 전공 → 학부에서 이수한 경우 안해도 됨 |
50학점 이상 (6학점 포함) |
전공과목 50학점 -학부(or보충)이수과목인정 → 이수구분 “전공” → 영양교육 : 교과내용영역만으로 50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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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교육영역 : 6학점(2과목)이상 → ○○교육론 *(○○은 표시과목) ○○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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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이론 (6과목 12학점) |
교육학개론 |
2학점 |
- 학부(or보충)이수과목인정 → 교직설치대학인 경우에만 해당 - 모든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 교직과목 22학점 이수
★교육실습면제 ◎ 2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 : 교육실습면제 ◎ 영어전담강사, 산학겸임강사 ◎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- 경력인정증명서(1년이상 경력) : 교육실습면제, 교육봉사활동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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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철학 및 교육사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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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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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평가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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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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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심리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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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사회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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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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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지도 및 상담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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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 9과목 |
18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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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과목 12학점 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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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★ 교직소양 (4과목 6학점) |
특수교육학개론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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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실무 |
1~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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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(~2017)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(2018 |
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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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교육 |
1~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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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 4과목 |
6학점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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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실습 (2과목 4학점) |
학교현장실습 →면제자 경우 수강신청안함(증비서류) 교육봉사활동 →이수여부만 성적표에 표기 S/U (보조교사, 방과후학교교사 등 교육기관) |
4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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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 2과목 |
4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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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계 |
72학점 |
졸업평균성적 80점이상(전공 75점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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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인성․적성검사 ⇒ 적격판정 2회 (수료생, 부전공교원자격증취득자, 전문상담교사1급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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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⇒ 실습 2회(반드시 재학중에 이수) (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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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지교육 ⇒ 2회 이상 (※ 단, 2021. 2. 9.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, 2021. 2. 9.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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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부전공(중등학교 현직교사<특수학교 중등학교과정 현직교사포함>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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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 |
30학점이상 졸업평균 전공 75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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► 교과내용영역 24학점 이상 (기본이수과목 14학점이상) ► 교과교육영역 6학점이상(교육대학원의 개설교과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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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 |
“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” “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” “성인지교육” |
► 2회 이상 적격판정 받아야함. ► 2회 이상 실습 받아야함. ► 2회 이상 교육 받아야함. |
※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: 재학(2012학번 포함 이전) + 수료 ⇒ 1회
2013학년도 입학생 부터 ⇒ 2회
(중등학교 현직교사 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자 및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자 반드시 적격 판정)
※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“교직이론, 교직소양, 교육실습” 전체 면제
※ 입학연도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및 교육대학원 요람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며, 위의 자료는 입학연도별 대표적인 차이점입니다.
*자세한 내용은 입학 당시 배부한 수강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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